검찰, ‘대장동 2억 뇌물 의혹’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14일 영장심사

입력 2021-12-09 18:02수정 2021-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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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청탁의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일부 지역을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중도 사퇴시키는 데에도 관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황 전 사장은 10월 25일 사장 사퇴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담겼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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