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계는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돼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한다”며 “다가올 새해에는 본 법률안 개정을 효시로 좀 더 체계화된 지원책 마련과 뮤지컬이 국가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한국뮤지컬협회, 대구뮤지컬페스티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서울예술단 등 뮤지컬 관련 단체들이 함께 발표했다.
뮤지컬 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제391회 국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12/7)를 거쳐 금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공연법상 분류(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에서 연극의 하위 장르 정도로 인식되던 뮤지컬을 별도 장르로 분리, 명기함으로써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 뮤지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이다.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법규상 독립장르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나 기초연구 및 통계정보 등도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국회 김승수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공동발의 : 김승수, 강대식, 곽상도,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윤재옥, 이용,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를 맡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재임시절부터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DIMF가 창작뮤지컬 발굴의 산실 및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자리잡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뮤지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엄혹한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뮤지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되어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다가올 새해에는 본 법률안 개정을 효시로 좀 더 체계화된 지원책 마련과 뮤지컬이 국가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9일
한국뮤지컬협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서울예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