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로카모빌리티 정산금 소송 2심서 뒤집혀 패소

입력 2021-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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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전선수금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 취득"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티머니가 로카모빌리티(구 이비카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티머니가 로카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티머니는 2014년 9월 경남 일부 지역에서 통용되던 교통카드인 센스패스의 사업권과 충전선수권을 인수했다. 이에 앞서 로카모빌리티는 해당 지역에 추가로 단말기를 설치해 센스패스로 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티머니는 "로카모빌리티 측이 센스패스의 동의 없이 택시에 추가로 무단으로 단말기를 설치했다"며 "단말기에 대한 대금과 해당 단말기를 이용해 얻은 이용운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에 따르면 로카모빌리티가 추가로 설치한 단말기는 센스패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티머니가 오히려 법률상 이유 없이 로카모빌리티의 이용운임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카모빌리티는 개인택시 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센스패스가 발행하는 선불 교통카드가 사용되도록 하고 이용대금을 우선 지급했지만 사업권을 넘겨받은 티머니가 이용자들이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한 충전선수금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오히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티머니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로카모빌리티 측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일부 지급했기 때문에 상계된다"며 "티머니의 정산금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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