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사전 협의 제도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받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평가증' (사진제공=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평가에서 참여 기업 중 최고등급인 ‘AA(우수)’ 등급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와 교육 수강, 감독 등을 평가해 등급(AAA, AA, A, B, C, D)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A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재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 준수 분야에서 공정거래나 하도급 관련 거래 시 임직원들이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편의에 맞춰 온·오프라인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핸드북을 제작하고 있다. 감독 분야에서는 CP 관리자와 사업별 관리위원을 선임하는 등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해 위반 리스크를 예방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활동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눈높이에 걸맞은 준법ㆍ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