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대응 비상조치 방안’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시행 한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처에 따른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발표했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마지막 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이듬해 1월에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40.9%, 고등학교 27.2%다.
초등학교는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 3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가 기준이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자제하고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직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졸업식 등 학내외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학급 단위로 최소한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종철 차관 주재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로 계획을 빠르게 세워 학교에 알릴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 및 4단계에 따른 거리두기가 발동된 만큼 교육 분야도 감염 위험이 큰 지역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제한 조치를 일부 적용하게 됐다"고 전면등교 중단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