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입력 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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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보니

8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국내·국제 금융 정책기능 통합은 부작용 우려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위원으로는 당시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총괄), 신희택 서울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대식 한양대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참여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는 인위적인 분리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금융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국제금융 정책 통합에 대해서는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의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였다.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안은 인사, 예산과 관련해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다.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 당연직으로 두는 안이다. 다만 금소처는 금융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만 부여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제한했다.

이 안에서 금융위는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구상됐다. 제재심 1안은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심 2안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두 번째 안은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두 감독기관의 공동검사 원칙을 수립해 금융회사의 피수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안이다. 이 방안에서도 제재 관련 조직은 금융위에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과 소보원장의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고승범 당시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과의 조화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이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위 권한만 강화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감독체계 개편 TF 방안을 발표(2013년 6월 21일)한 지 사흘 후(24일)에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당시 신제윤 전 위원장은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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