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p) 올려 연 1.0%로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러스박스의 최대한도는 3억 원이다.
파킹통장은 주차(파킹)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이다. 통장에 예치된 자금에 대해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적금과 달리 수시로 추가 이체할 수 있으며,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해지 수수료 등 불이익이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인상했다"며 "지속해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