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적용 검토…형량 무거워질 가능성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17일 검찰에 송치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어머니(49)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13)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이석준을 17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이석준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석준이 범행을 저지르기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데 대한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살인법은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보복살인이 인정될 경우 이석준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이달 6일 A씨 가족의 신고로 성폭행·감금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이석준은 10일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이석준에게 A씨의 주소지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이석준에게서 50만원을 받고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