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등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책이 다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 이상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율을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부여하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한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소비에 대해선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생소비 더하기' 제도를 5월로 예정된 동행세일 전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도 내년으로 이월해 주요 피해 분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월이 예상되는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3종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방역상황을 고려해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의 경우, 면세업계 지원과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5000달러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이번 대책들의 주요 전제는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쿠폰을 배포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부른 소비진작책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소비 촉진의 경우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결국 코로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