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영아수당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내년부터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한,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4대 중점분야에 약 11조4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한다. 기후 위기에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경로)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변경·수립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 재정·금융·연구개발(R&D)·제도 등을 통해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ESG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수소경제를 위해선 수소전문기업 대상 R&D·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내연차→전기차, 석탄 화력→LNG)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 능력 제고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자생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과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0개사를 내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내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경영평가 배점 확대), 방만 경영 개선(복리후생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재무관리 강화 등 평가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