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이어 시민 단체도 한목소리, 동맹휴업 움직임도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속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 대책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피해보정률을 100%로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지원안은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과 19일 연이어 공식 논평을 내고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빠른 피해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며 “12월~1월의 대부분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목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대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보상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에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것(현행 지원책)으로 정부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올해 가용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 새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정부도 고민을 더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후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긴급 논의를 가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소담상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영업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 3인 등이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단체 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또 다른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자총은 법무 법인 선임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마쳤으며,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 단위 집단 휴업도 고려하고 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 대표는 “500일 동안 영업을 한번도 못한 업소도 있는데 한달 임대료도 안되는 금액으로 손실 보상을 하려 한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고 소급적용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을 위해 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