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 산정 올해 공시가 적용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그대로
이대로 시행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주택 공시 가격은 12월(단독주택)과 3월(아파트) 두 차례 발표되는데, 재산세 등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성난 부동산 관련 민심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된다.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가량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 3월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