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후 9시 25분 사이로 판단했다"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제적' 처리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런데도 육군은 이달 15일 변 하사가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판단한 '정상 전역 명령'을 내렸다"며 "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를 한 것인데, 변 하사에게 순직 처분을 내리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방부와 육군이 꼼수까지 써가며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 하사를 순직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변 하사 사망 시점과 관련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3월 3일 사망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해 향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복무 중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상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바가 없었다"며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