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조사는 9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관련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 사건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린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와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연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