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축사 “거래소 자율, 과도한 수수료 발생…방치하면 안돼”
코인 상장·폐지 시스템 관리안도 나와…“사회적 책임·투명 제고”
업계, 감독원 재원 마련 반대…“거래소 생존 위협, 재원 제공 어려워”
정부와 여권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이하 감독원)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를 회피코자 하는 업계의 반발이 관측됐다. 상장ㆍ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감독원의 기본 방향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ㆍ민간조직 설치 여부, 재원마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중인 반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없어 업계를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해당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축사를 전달, “시장질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관련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위ㆍ부실 공시로 인한 시세조작이 발생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충돌 잠재된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으로 리스크 ↓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는 시장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실제 거래 대부분이 중앙화된 거래플랫폼(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지며 정보비대칭이 심각하다 지적했다.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를 위한 투자정보제공이 불충분하고 여기서 배태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상 락업(보호예수)를 둬 일정한 양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정 알트코인의 가격을 펌핑하자고 게임처럼 즐기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시세조종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매매거래 기능과 청산결제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영리와 공익성을 두 손에 쥐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돼 상장ㆍ상장폐지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독원을 설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기능 및 역할’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기술특허 관리ㆍ지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센터(금융ㆍ기술) △스마트컨트랙트 감사관 등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네 축으로 제시했다.
이중 코인 상장 및 폐지 시스템 관리에 대한 혁신안을 제시했다. 거래소 내 상장위원회를 구성해 거래소 상장ㆍ상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위원회는 개별 거래소가 최소 6인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은 거래소에 적을 두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은 위원회 과반의 찬성에 의해 가능케 했으며, 상장의견서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실명 게재토록 했다. 더불어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기재된 폐지의견서 및 공지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게시하도록 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코인의 상장과 폐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자율 영역에 두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라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성장이 거래소를 적극 이용해 준 국내 이용자들 덕분인 만큼 피해자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감독원 설치해 투자자 보호” vs “산업 자율에 맡겨야” 충돌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거래소의 맹점으로 지적돼온 상장ㆍ상장폐지의 불투명성 손질과 다양한 규제 내용이 거래소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월 대선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며 감독원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공유됐다.
특히 이날 제안된 감독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감독원 재원은 세수로 충당하기보다 참여자들의 기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CO 프로젝트의 경우 신고 접수비용 5000만 원, 신고수리 갱신비용 매년 500만 원을 지불토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전년도 총수익의 1%를 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 전년도 수익이 적자 또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업비트ㆍ빗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모두 적자인 만큼 거래소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 제공이 어렵다”라며 “상장 및 상장폐지, 분쟁조정, 표준약관 관련해서도 자율규제 측면에서 법률가와 컨설팅을 통해 회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어떤 정보가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지 불투명한 만큼 어떤 내용을 공시하라고 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감독원의 경우 업권법이 제정되고 확실한 진행이 되고 난 후 생겨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련해 감독원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신의성실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탁사로서의 최소한의 위탁매매나 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거래소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또한 발표를 통해 “국내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보다 최대 25배, 최소 4배 이상 비싸다”라며 “더 이상 시장 교란의 직간접적인 공모자가 되거나 상장 피해를 전가시키는 몰염치한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