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간소면허 신설 장기 과제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우선 미래 시나리오로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나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 업데이트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 가이드라인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또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 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로 정립하고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