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골프장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그룹 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용‧거래해 왔다.
검찰은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이 다른 계열사와 함께 골프장 전체 매출액의 70%가 넘는 약 240억 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했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후 미래에셋자산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에셋생명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계열사를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에 각각 6억4000만 원, 5억5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7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