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컴퓨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의 증거능력이 배척될 위기에 놓이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는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정 교수가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당시 적법한 소지·관리자인 동양대 관계자와 김 씨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사 범위 내에서 제출받은 것으로서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시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공판팀은 재판부의 증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이의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