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사건의 영상재판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한다.
A 씨는 내년 1월 5일 형 집행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간 법원은 청문절차 진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대법원 법정으로 소환해 왔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영상청문절차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열고 이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서울고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서울고검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