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입력 2021-1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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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 비판
"가해자는 없다는 군,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윤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유족를 위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 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 무능함 덕에 '다른 사람들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노 준위의 말은 사실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노 준위가 이 중사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마치 피해자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2차 가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던 노 준위는 개버릇 못 고치고 재판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며 2번이나 보석 신청했다"며 "기일 진행도 지연시키고 이리저리 시간 끌며 보석 날짜만 세고 있었을 그 뻔뻔함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참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이라며 "군에서 성추행, 2차 가해 저질러도 군 집단 전체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군사법원이 죄도 사해주고, 선고도 안 내리고 보석으로 석방해주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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