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8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116가구, 신혼부부 1202가구로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가구)·신혼부부(1202가구)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