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농산물 우수관리(GAP) 권한, 농진청→농산물품질관리원
▲베트남 시내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김치. (베트남=이해곤 기자)
앞으로 김치에 '대한민국 김치' '한국 김치' 등 표기가 가능해져 외국산 김치의 국산 둔갑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김치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 영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의 포장·용기에 '한국 김치' 또는 '대한민국 김치'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도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는 지정갱신 업무가 위임되고 검정기관의 지정기군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