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입력 2021-12-29 18:33수정 2021-12-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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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소병훈 의원과 공감신문이 29일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층간소음 저감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출처=공감신문)

층간소음 측정기준에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첫 설계·시공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올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영제 의원도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76%의 비율이 층간소음 바닥재 기준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시공할 때 문제점도 존재했다. 국토부나 LH에서 이점에 대해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은 "소위 말하는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건설사에서 지은 브랜드 아파트들조차 여전히 층간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춰져 있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고, 민관이 힘을 모은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김경우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 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다.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층간 소음 분쟁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경헌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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