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입력 2021-12-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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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사기 혐의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
투자자 상대로 한 소송서 첫 패소
법원, '17억5000만 원 반환' 명령

▲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최대 1조 원대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아쉬세븐이 지난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첫 패소 사례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최해일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3명이 아쉬세븐을 상대로 "총 17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쉬세븐 측은 소가 제기된 뒤 약 두 달 간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론 없이 패소한 아쉬세븐은 피해자 3명에 대해 각각 10억8000만 원, 4억7000만 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쉬세븐은 판결 약 3주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판결은 아쉬세븐의 유사수신·사기 혐의와 관련해 원고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측의 단체소송 등 추후 재판의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법적 다툼 끝에 법원에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난 경우라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후 진행될 항소심 등에서 법리적으로 다툰 뒤 법원에서 다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면 그때는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아쉬세븐 측에 변론 없이 패소한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사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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