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 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 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 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건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