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시중 전세의 70~80% 수준

입력 2022-01-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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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3일부터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80%와 월 임대료 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으로 제공된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공되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가구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6일까지 청약을 받으며, 10일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된다. 이후 11~17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가 이뤄지며, 2월 17일부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은 2월 말부터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이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방문 신청이 불가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 방문 접수 시 LH 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지난달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진행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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