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대출금리 1.7%로 동결

입력 2022-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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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출 신청 기간은 학자금 대출의 경우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5월 19일까지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와 같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이번 1학기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확대한다.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 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층 학부생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석·박사 등록금 소요액 차이를 반영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한도도 9000만~1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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