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석탄 광산에서 작업 중인 기계들을 항공 촬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광업 기업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어들고 대기업은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즉시 된다.
기존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광업 기업의 재정 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중기업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며,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로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