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어구·부표보증금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우선 어구 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된다. 폐어구 및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한다.
개정안에선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와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방지,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