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울 서대문구의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2시경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누나가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들어와 싸우다 도망갔다”고 말을 바꿨다.
센터 내부를 확인한 경찰은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B씨가 누군지 묻자 A씨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B씨의 하의를 덮고 B씨를 깨우려고 시도했다. B씨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 말대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경찰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에 대한 범행은 경찰의 1차 출동 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CTV로 확인한 결과 경찰 도착 수 분 전 A씨가 B씨의 하체를 70cm 길이의 막대로 여러차례 폭행한 것이다.
이후 7시간이 지난 지난달 31일 아침 9시경, A씨는 “일어나보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119에 다시 신고했다. 이때 출동한 경찰은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막대가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소견 이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든다”며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