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추계 내에서 경사노위가 결정키로…"국회서 정하면 현장과 안 맞을 수 있어"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적용범위를 논의해 법률에 규정하자고 해 몇차례 논의가 돼왔다”며 “다행히 우리 당 주장과 같이 경사노위에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적용범위를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소위 심의 초반에 타임오프제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계 예산이 수백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의힘은 적용범위 상·하한을 법률에 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상·하한 합의점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제한 없이 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넘기자고 입장을 선회하며 파행됐었다.
안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노동자들이 실제 논의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서 국회에서 엄격히 정하면 현장과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야당도 수긍하게 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 측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예산 추계 범위 내에서 경사노위가 정하라는 게 결론”이라고 전했다.
즉, 국회에서 정확한 필요 예산 추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간 환노위와 공유한 교원·공무원 노조의 추계 예산 내에서 경사노위가 결정토록 하는 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안인 만큼 해당 타임오프제가 담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라 소위 단독처리를 망설여왔다. 환노위를 넘으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소위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을 잘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타임오프제 신설을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약속을 지키는지 42만 공무원·교원 노조 조합원들과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