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입력 2022-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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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각 불복 절차를 밟았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으나 예정대로 3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정부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 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할 수 없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7.58%(1560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2.2%(6627건)로 가장 많았다. 항소심 평균처리기간은 227.6일, 상고심은 143.2일이었다.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심문기일 후 12일 만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도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가 달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데다, 법원 판단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방역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집행정지 등 사건에서는 본안보다 사안에 대해 깊게 살펴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가 법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엔랩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본안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만 가지고 그럴만하다 싶으면 효력만 일단 정지하는 것이어서 본안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는 인용해주는 쪽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면서 방역패스가 실효성 없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 단계에서 법원이 단정적으로 판단해 정부 정책이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단체 법률대리인인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재판부가 백신 효과까지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내려면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위중증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등 정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큰 소송이라 의미가 있고 어렵다"며 "정부도 소아·청소년은 백신 효과가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맞으라고 돌아섰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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