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검거로 상장폐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판단한다. 또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740억 원 수준이다. 다만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횡령 금액이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히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다.
또 횡령액 전액을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적자를 피해도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전날 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하던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이 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