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전용입찰시장 개설·TF 신설 가동

입력 2022-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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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공=두산중공업)

정부가 풍력 전용입찰시장 개설 등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반(TF)도 신설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첫 회의를 열었다. 해상풍력TF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개별 해상풍력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해상풍력사업을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전남동부권(고흥·여수 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전북)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차례로 점검한다.

우선 전남서부권(약 3.3GW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산 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면 해상풍력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전용 입찰시장 개설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전은 전남서부권 지역에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 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어민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힘쓰기로 했다.

박 차관은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조기에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도 올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산업부·국무조정실·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신안군·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 남동발전·SK E&S· 한화 등 사업자, 한전·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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