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입력 2022-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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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340% 증가, 7월 말까지 공모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6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50∼70%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축 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 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 기간에 상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모두 325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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