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 씨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며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