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환자가 붙잡혔다.
7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장염으로 입원한 A씨는 병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경보기 소리에 달려온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을 찾아 “직원들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나를 제지해 앙심을 품고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라고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