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입력 2022-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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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 파주에서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모습. (연합뉴스)

198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를 두고 거액의 횡령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 원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께 회삿돈 5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원상 복구시키는 등 그해 말까지 총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횡령금 중 143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 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중 497개는 이 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으나 나머지 354개(280억여 원)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이 씨는 총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에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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