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황령으로 구속된 직원 이모(45)씨가 100억원 추가 횡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밝히지 않은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감췄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에서 횡령액을 총 1980억원으로 적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횡령액을 1880억원으로 명시한 것에 더해 이씨가 과거 100억원을 빼돌린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드러난 횡령액 10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체 내부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이달 초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추가 횡령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주주 등 외부에 바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