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입력 2022-01-10 17:00수정 2022-01-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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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많을수록 예대율 산정 방식 유리하게” 업계 의견 수렴
당국, 규제영향 분석 통해 非조합원 대출 전환 등 방안 제시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옥죄기로 하면서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당국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 시 4조 원에 가까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의 비중이 클수록 예대율 산정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방식 변화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조합원이 많으면 예대율 산정 비율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상호금융의 비(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방안을 포함했다. 예대율은 총대출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방안이 나온 이유는 비조합원이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아 농지 등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조합원 간 상호부조가 상호금융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난 비조합원 대출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36.1%까지 증가했다.

당국은 조합원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예대율 계산 시 조합원은 대출금액에 10%를 차감하고, 비조합원 등의 이용금액은 20%를 가산하기로 했다.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되면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이 많을수록 예대율 기준(80~100%)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예대율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투데이가 입수한 금융당국의 상호금융권 예대율 정비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이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간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할 때 예대율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3조8000억 원이다.

농협이 3조4483억 원이며 수협(2174억 원), 산림조합(839억 원), 신협(608억 원) 순이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초과한 예대율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의 조합원 대출 전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상향 △비조합원 대출 축소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은 비조합원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대율을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12조7000억 원을 조합원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신협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소액(단위조합별로 다르나 통상 1만 원부터)의 출자금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 가장 손쉽게 예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ㆍ어ㆍ임업인이나 관련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합원 기준 때문에 조합원 대상 대출영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 방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예대율 기준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 분할상환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비조합원 대출 축소 방안의 경우 3조2000억 원의 대출이 사라지게 돼 상호금융은 3년간 595억 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조합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조합원 대출의 조합원 대출 전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상향 방법을 우선 고려할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비조합원 대출 축소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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