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결제에 기존 30%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전망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꿈쩍 않던 애플이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제 3자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참고자료를 통해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 3자결제 이용 시에는 현행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애플이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구체적인 법안 이행계획을 요구해 왔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앱 외부에서 결제한 뒤 앱 안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태도로 맞서 왔다.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 중인 구글은 지난달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등 IT 업계에서는 구글의 새 제3자결제 정책이 사실상 '우회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이 기존 30%에서 26%로 낮아졌지만, 구글이 가져가는 실질 수수료는 도리어 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IT 업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제3자결제 이행계획이 또 다른 통행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