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단의 주식매각 사태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12일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사전규제 및 사후적 대응에 실패한 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주식을 매각한 임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보수 및 퇴직금의 삭감 등 주식매각 행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은 12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약 878억 원의 매각차익(이 중 류영준은 458억 원)을 누렸다”며 “회사 상장 직후 다수의 임원들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뿐 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였던 류영준 대표는 노조 등의 문제제기로 스스로 사퇴했다”며 “동일한 문제가 있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 역시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신원근을 대표이사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정관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이나 계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이번 주식매각 당사자들에 대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들 중 일부에게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재차원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회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을 검토해 이번 주식매각 행위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이외에 보수 또는 퇴직금 삭감 사유에도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향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 후 부여받은 주식을 퇴직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