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

입력 2022-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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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 앞서 손경식 경총회장으로부터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변호사 이병철 씨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대위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얘긴 그만합시다”라고 말을 끊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말했다.

앞서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오후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 변호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9일 이 변호사의 친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어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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