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입력 2022-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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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뼈 괴사 8주 이상 안정 소견서 제출예정..대선 전후 조사 가능할 듯..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정책관 (뉴시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소견대로라면 손 검사에 대한 조사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에 소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당분간 손 검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판사사찰 의혹 수사로 방향을 틀었었다. 그러나 손 검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뜩이나 공수처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손 검사 측이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자문 의사를 통해 진단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피의자가 정말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 짓는다”며 “경미한 사건에서는 ‘아프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소환 일정을 미루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기법이 닮은 점을 미루어 보면 공수처가 가급적 손 검사에 조사를 권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공수처가 손 검사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조사보다는 서면조사나 검사의 출장조사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시한부 중지기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다.

문제는 3월로 예정된 대선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 배경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든 이후에 나오든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 검사 수사 일정 조율을 두고도 공수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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