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합리적이며 유감스러운 결정”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심사를 불승인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양사의 인수합병(M&A)은 2년 2개월 만에 무산됐다.
13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U는 통합 법인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 만이다. 이로써 3년간 이어온 양사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은 EU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당사는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며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이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GTT나 모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상황에도 EU 공정위가 오래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당사는 향후 최종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