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임신 9개월인데" 공무원 남편 불륜 폭로·애플워치 찼더니 센서 모양 화상 外

입력 2022-01-14 10:09수정 2022-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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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인데...”

공무원 남편 불륜 폭로한 아내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9개월인 아내를 둔 대구의 한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내부 정보망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모 구청 내부정보망에는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을 해당 구청 공무원 아내라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은 지난해 신입으로 들어온 여직원과 함께 출·퇴근,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글쓴이는 “당시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관계를 이어갔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으나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남편에게 2개월의 휴직 기간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휴직 이후에도 불륜을 이어갔다”며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불륜 사실을 시부모와 여자 후배 부모에게도 통보했다고 알렸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자 후배 부모는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둘이 연락을 못 하도록 갈라두겠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폭로 당한 공무원들의 근로처인 대구 모 구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서 위치·모양 같은데 ‘기기 문제 아냐’”

애플워치 찼더니 얻은 화상

▲케빈 린치 애플 부사장이 2019년 6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열린 애플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애플워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너제이/AP뉴시스

일부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손목에 저온화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SNS에 3년간 애플워치를 착용해온 이용자가 화상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두 시간가량 운동을 한 뒤 애플워치 센서가 닿는 자리에 화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긴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물이 나는 등 상처가 악화하자 글쓴이는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함께 게시한 대학병원 소견서에는 “3년 정도 애플워치를 착용하는 분으로, 기기를 착용했던 부위인 왼쪽 손목 위에 물집이 발생했고 현재 궤양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적혀있습니다.

글쓴이가 해당 소견서를 보내며 문의했으나 애플 측은 기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애플 측은 선크림이나 땀 등 외부 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고, 민감한 피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케이스나 필름 부착을 권했으니 보상이나 병원 치료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글쓴이는 “3년간 착용해왔고, 스포츠워치인데 땀이나 선크림 등 없이 사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플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사 갔지만 ‘우발적이었다’”

이별 통보한 연인 어머니 앞에서 살해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27세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50분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해 13일 오전 1시경 A 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소 생활비 등 금전 문제로 자주 마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피해자 요구로 헤어진 A 씨는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시도해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 당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후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A 씨와 피해자가 ‘원룸이라 좁으니 화장실에서 조용히 얘기하겠다’고 들어갔는데 5분쯤 후에 딸이 ‘살려달라, 도와달라,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겨있었고, 비명을 지르니 A 씨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겁을 주면 다시 만나겠다고 할 것 같아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지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조사한 뒤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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