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대기업, 렌터카 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개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이달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 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의무구매 대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 대 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등이다.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구매목표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를 구매해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1톤) 20%가 구매 목표로 설정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늘어났다.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법 시행일(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까지 포함된다. 의무대상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도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장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기존 법령에는 충전 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때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나 충전시설 구매,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