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이투데이DB)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거래 재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심위가 신라젠에 1년간 부여했던 개선기간이 지난해 11월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 등 3개 중 하나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다시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한다. 속개의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의 변화가 조만간 있을 때 적용된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라젠 주주 일동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요구했던 개선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으니 약속대로 18일 거래재개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