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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