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방송은 달라,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중 보호실익 큰 것 선택할 듯
법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 씨에게 접근했다"며 "이 기자가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과의 대화도 여과 없이 녹음한 것은 후보자 비방 외에 어떤 공익적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 대리인은 "전통 미디어들과 뉴미디어 간의 협업은 과거부터 존재했다"며 "서울의 소리가 열린공감TV와 공조해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 씨 측에 "방송 전체에 대한 공개 금지를 신청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보도 금지 내지 사전 검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는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 측 대리인은 "열린공감TV 측이 보도 내용을 제출하면 신청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 대리인은 "편성권에 관한 부분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보도의 요지는 주고 반론 기회를 드리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그의 사회적 이슈·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방송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봤다.
방송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문종탁 변호사는 "방송 금지 가처분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적다"며 "방송은 공익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고 MBC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면 김 씨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MBC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 내용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MBC와 열린공감TV의 경우는 다르다"며 "언론의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볼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열린공감TV가 공익성이 있다기 보다는 악의적·비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 씨 측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천하람 변호사는 "김 씨와 이 기자의 대화는 완전한 공적 영역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성격도 섞여 있어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또 "김 씨가 MBC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음성권이라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